전현희 "尹, 무속에 따라 용산 갔다면 수천억 이전 비용 물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차린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속 영향으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갔다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는 1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진행자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우선 "대통령 집무실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해당하는 데 무속적 근거로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속에 근거해서, 사적인 관계에서 이전이 결정됐다면 범죄 가능성도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관저 이전, 국방부 이전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 진상규명을 한 뒤 조금이라도 국고 손실, 사적 이유로 세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기에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의 정체 모를 여러 시설물들이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 후임 대통령도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언론 보도대로 '캣타워에 500만 원 사용됐다' '히노키 욕조에 수천만 원 사용됐다'면 무료로 제공받아 설치한 것인지, 사적 이익을 위해 세금을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고 주문했다.

만약 "(무료로 제공받았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며 추징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