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등 체험숙박업, 성범죄자는 운영 못한다"…조계원, 개정안 발의
관광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숙박업계의 '성범죄 방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민박 등 체험형 숙박업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관광업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